[노년사회화교육] 2021년 11월 봉화교통안전협회, 봉화경찰서 교통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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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복지관 노년사회화교육에서는 지난 16일 교통안전협회, 봉화경찰서와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이 있었습니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의 보호 강화로 인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의 주의가 커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 노인보호구역이 곳곳에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인식이 낮아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사고 발생 전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협회와 봉화경찰서는 봉화군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들의 통행이 많은 양로원이나 경로당, 각종 노인복지시설 등 주위로 지정하여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 12조의 2에 의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노인보호구역의 정의와 규정속도등의 기본정보, 노인 교통안전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통하여
봉화군 어르신들이 교통안전에 대한 예방과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내용: 노년사회화교육 교통안전교육 실시
■ 일시: 2021. 11. 16(목)
■ 장소: 2층 대강당
■ 담당: 남혜인 회복지사(☎054-674-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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