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서류반환에 관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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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41회
작성일 26-02-1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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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기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우리 복지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합격자 공지 후 14일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우리 복지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복지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우리 복지관 이메일(bonghwa_noin@naver.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4. 우리 복지관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공지 후 14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문의) 복지지원팀 070-4913-055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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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청구서.hwp (48.0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6-02-12 13: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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