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봉화군노인복지관 무의탁노인건강음료 지원사업 음료 납품업체 재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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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노인복지관 공고 제2024-01호
2024년 봉화군노인복지관 무의탁노인건강음료 지원사업 음료 납품업체 재입찰 공고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
나.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을 취급하는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
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라. 2024년 1월 현재 기준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자
마.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동 및 냉장 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
바.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사업자
사. 주 1회 이상 음료납품( 09:00 )이 가능한 업체로 발주한 음료를 본 센터 1층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각 담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함.
아. 30분 이내에 불량납입품목 및 부족분 납품이 가능한 업체
자. 매월 결제방식(월1회) 및 세금계산서 발행(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 가능 업체
차. 주 1회 발주 및 주문 상품 배달
카. 미사용 물품에 대한 반품가능
타. 사용 중 손상발견 된 물품에 대한 환불가능
7.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기관 양식 )
나. 단가 견적서 1부. (기관 양식 )
다. 납품실적현황 1부.
라.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마. 인감증명서 1부.
바. 사용인감계 1부.
사. 납품차량등록증 사본 1부
아. 청렴계약 이행서 1부.
자. 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차.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가. 상기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로 대체함
나. 선정된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제출해야 함
9. 입찰무효 및 낙찰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약을 무효함
10. 기타사항
가.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나. 본 입찰은 복지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지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다. 심사위원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은 비공개로 함
라. 공고에 거론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을 적용함
마. 제출된 모든 서류는 평가심사위원 외에 제3자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2024.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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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입찰 계획서.hwp (125.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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