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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봉화군노인복지관 무의탁노인건강음료 지원사업 음료 납품업체 재입찰 공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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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봉화군노인복지관 무의탁노인건강음료 지원사업 음료 납품업체 재입찰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3,074회 작성일 24-02-20 16:05

본문

봉화군노인복지관 공고 제2024-01


2024년 봉화군노인복지관 무의탁노인건강음료 지원사업 음료 납품업체 재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을 취급하는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 2024년 1월 현재 기준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자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동 및 냉장 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사업자

주 1회 이상 음료납품( 09:00 )이 가능한 업체로 발주한 음료를 본 센터 1층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각 담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함.

. 30분 이내에 불량납입품목 및 부족분 납품이 가능한 업체

매월 결제방식(1및 세금계산서 발행(계좌이체또는 카드결제 가능 업체

주 1회 발주 및 주문 상품 배달

미사용 물품에 대한 반품가능

사용 중 손상발견 된 물품에 대한 환불가능

 

7. 제출서류

입찰참가신청서 1. (기관 양식 )

단가 견적서 1. (기관 양식 )

납품실적현황 1.

영업허가증사업자등록증 각 1.

인감증명서 1.

사용인감계 1.

납품차량등록증 사본 1

청렴계약 이행서 1.

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상기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로 대체함

선정된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제출해야 함

 

9. 입찰무효 및 낙찰취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9조 제4동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약을 무효함

 

10. 기타사항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본 입찰은 복지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이 경우 복지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심사위원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은 비공개로 함

고에 거론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을 적용함

제출된 모든 서류는 평가심사위원 외에 제3자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2024.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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