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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식자재 납품업체 (재)입찰 공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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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식자재 납품업체 (재)입찰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봉화군노인복지관 댓글 0건 조회 6,214회 작성일 17-02-10 14:39

본문

봉화군노인복지관 공고 제2017-2호

2017년 식자재 납품업체 (재)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3조의 규정에 따라 1차 입찰 공고 결과 축산물과 곡류를 제외한 품목의 유찰로 인하여 우리복지관 경로식당 식자재 납품업체(자)를 재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종목 및 예정가격(전년도 기준)
 가. 모집종목 : 농산물, 수산물, 공산품 
 나. 예정가격 : 1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2. 모집업체 수 : 모집종목별로 1개 업체 선정   
 1개 업체가 2가지 종목에 한하여 복수 신청 가능

3. 입찰참가등록 및 서류접수 기간 
 가. 접수기간 : 2017.02.13(월) ~ 02.20(월), 09:00~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접수장소 : 봉화군노인복지관 1층 사무실 권수연 영양사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라. 식자재 납품(계약)기간 : 2017.03.01 ~ 2018.02.28(12개월간) 
 마. 모집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에 의한 소액 수의계약
※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사용인감 날인하여야 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필요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기재 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또는 생년월일로 기입된 서류로 제출
※ 제출서류는 대표자 인감날인 후 봉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봉합 시 접수받지 아니함.
※ 제출서류 접수는 1회만 가능하며, 미비된 서류는 추가접수 받지 아니함.
※ 대표자 아닌 대리접수 시 위임장 제출을 필함. 

4. 납품업체(자) 선정방법 
 가. 서류적격 업체에 한하여 현장심사 후 업체선정 함. 
 나. 최종 업체선정 통보는 봉화군노인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통보 함. 
 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업체 선정 통보 후 복지관에서 지정한 날짜에 계약에 응해야 함.   
 라. 선정된 업체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 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5.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 
 나. 공고일 전일부터 영업소가 봉화군에 소재하고 있으며,「식품위생법 시행령」제25조에 의거「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를 필한 업체 
 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 당 3억원 이상) 
 라. 사업자등록 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 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마.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바. 2016년 현재 봉화군 소재 공공기관에 납품 실적이 1년 이상 있는 업체 
 사.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   
  (차량내부 온도확인 가능한 타고메타를 부착한 냉동냉장차량으로 납품) 
 아. 국세,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자)

6.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1)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사용인감계(필요시) 각 1부(서식3) 
 라.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영업신고증(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사본 1부 
 바. 냉장·냉동 차량등록증 사본, 차량사진, 타코메타(해당차량에 한함) 사진 각 1부. 
 사. 사업장 및 냉장?냉동 차량의 정기 소독필증 사본 각 1부
 아. 보험관련 가입서류(영업배상책임&음식물배상책임, 자동차보험) 각 1부
 자. 업체 기초조사표 1부 ※서식3
 차. 업체 제안서 1부(업체의 자유양식)
 카.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서식4
 타. 서약서 1부 ※서식5 
 파. 납품거래 실적 현황 및 납품실적증명원 각 1부 ※서식6 
 하. 단가표 1부(제출된 단가는 2015년 1월 식자재 단가에 적용됨)
    ※ 축산물 취급 업체는 축산물 가공업 허가증 1부, 축수산물 작업장 HACCP 적용 인증서 1부 첨부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가. 상기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로 대체함.
 나. 선정된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하여「계약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제출해야 함.

8. 입찰무효 및 낙찰취소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약을 무효함.

9. 제출서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입증을 위한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의 각 사항에 대하여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라. 본 공고를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지원업체의 부담으로 함. 
 마. 본 복지관의 공고 내용은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 되며, 제출서류 사항이 없는 경우 ‘제출서류 내용 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10. 제출서류의 서명 및 효력 
 가. 제출서류에는 대표자 인감날인 후 봉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미 봉합 시 접수받지 아니함.   
 나. 제출서류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음.
 다.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아니함. 

11. 기타사항 
 가.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다. 본 입찰은 복지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지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라. 심사위원의 결정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은 비공개로 함.
 마. 공고에 거론되지 않는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을 적용함. 
 바. 제출된 모든 제출서류는 평가심사위원 외에 제3자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사. 선정된 업체는 첨부된 [별지3]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2017.02.10.
봉화군노인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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